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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0162
종료됨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8:38:16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도심융합특구 사업 활성화를 위해 주택도시기금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0162
제안자
박용갑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5-04-2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제안회기
제42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대구, 광주, 대전, 부산, 울산 등에 산업과 주거, 문화 등 인프라를 갖추기 위한 2020년 『도심융합특구 종합계획』을 발표함. 그러나 도시재생사업이 주택도시기금 도시계정을 통해 사업에 대한 출자, 투자, 융자 등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과 달리 도심융합특구 사업은 주택도시기금 지원이 전무하고, 2021년 이후 4년간 기본계획과 실시계획 수립을 위한 예산 50억 원 외에 별다른 지원이 없어 사업 시행자 선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이 매우 지지부진한 상황임. 이에 주택도시기금 도시계정을 도시재생사업 산업단지재생사업처럼 도심융합특구 사업에 출자ㆍ투자ㆍ융자할 근거를 마련해 도심융합특구 사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제2호라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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