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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0160
종료됨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8:38:30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전통사찰의 자연재해 피해 증가에 대응하여 화재 및 수해 예방과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체계적인 보호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0160
제안자
정희용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5-04-28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회기
제42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3.22. 경북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인하여 전통사찰 7개소가 막대한 피해를 입는 등 소중한 문화유산이 소실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바 있으며, 최근 산불 등 자연재해로 인한 전통사찰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전통사찰의 문화유산 보호와 보존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과 예방 조치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사찰에 대하여 화재 및 수해 예방 조치, 문화유산 보호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도록 하여 전통사찰의 체계적인 보호와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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