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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0157
종료됨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8:38:52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은행법 개정으로 대주주가 제3자 이익 제공 목적 외 부당한 영향력 행사 시 제재 강화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0157
제안자
이학영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4-28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제안회기
제42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은행의 대주주가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은행의 이익에 반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과징금 또는 벌칙을 부과하게 되어 있음. 그러나 대주주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경우로 본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면 그에 대한 제재가 어려운 문제가 있음. 이에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요건에 ‘제3자에게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를 추가함으로써 대주주의 금지행위의 범위를 확대하여 은행의 건전한 경영활동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35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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