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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0155
종료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8:39:06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혼합주택단지의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공동주택 소유자만으로 주택조합 설립이 가능하도록 개정함으로써, 공용부분 개선과 주거환경 개선의 제약을 해소하려는 법률안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0155
제안자
박성준의원 등 15인
제안일
2025-04-2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제안회기
제42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한 주택조합을 설립할 때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할 경우에는 전체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 및 각 동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과반수의 결의가 필요하고, 동을 리모델링할 경우에는 그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일반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함께 있는 혼합주택단지에서 임대주택을 제외한 분양주택에 대해서만 리모델링을 하려는 경우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공용부분을 같이 리모델링하려면 주택단지 전체 리모델링 방식을 취해야 하는데 임대주택의 소유자인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반대하여 결의 요건을 확보하지 못하면 리모델링을 위한 주택조합을 설립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있음. 이 경우 동별 리모델링 방식을 취하게 되면 공용부분에 대한 리모델링을 할 수 없어 지하주차장과 엘리베이터 간 연결이나 주민 커뮤니티시설 마련 등을 할 수 없어 리모델링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에 한계가 있음. 이처럼 혼합주택단지에서 분양주택이 리모델링을 추진할 때 분양주택에 접한 공용부분을 함께 리모델링할 필요가 있음에도 임대주택의 동의가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은 과도한 재산권 침해로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임대주택을 제외한 공동주택과 공용부분을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공동주택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확보만으로 주택조합 설립이 가능하도록 하여 노후 혼합주택단지의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고,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3항제3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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