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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0148
종료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재정경제기획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8:39:57
핵심 내용 AI 요약

기회발전특구 내 기업 유치를 지속적으로 장려하기 위해 과세 감면 특례 기간을 2031년까지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0148
제안자
박정하의원 등 14인
제안일
2025-04-28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제안회기
제42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회발전특구는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위해 지역에 대규모 기업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규제 특례, 정주 여건 개선 등을 지원하는 구역임. 현행법은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의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 투자자 등에 대한 과세 감면 특례를 부여하고 있으나, 2026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특례가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기회발전특구의 기업 유치 장려 및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과세 감면 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회발전특구의 창업기업 및 사업장 신설 기업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사업용 부동산 취득 또는 사용에 대한 취득세 또는 재산세,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 투자자의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과세 등 감면의 일몰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33, 제121조의34, 제121조의 35).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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