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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0142
종료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8:40:39
핵심 내용 AI 요약

금융투자피해보상기금 설치를 통해 과징금 재원을 확보하여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0142
제안자
이강일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4-25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제안회기
제42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투자피해보상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안」에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투자자 구제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금융투자피해보상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을 해당 기금에 귀속시켜 투자자 피해 구제를 위한 재원을 체계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29조제7항, 제429조의2제5항, 제429조의3제4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강일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투자피해보상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014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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