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137
종료됨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8:41:15
핵심 내용 AI 요약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설치를 통해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일원화하여 피해자 복지 증진을 도모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0137
- 제안자
- 김도읍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04-2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부처별ㆍ기관별로 분산되어 있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법률ㆍ경제ㆍ심리ㆍ고용ㆍ복지ㆍ금융 등의 다양한 지원 제도를 한 공간에서 종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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