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131
종료됨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8:41:57
핵심 내용 AI 요약
해사전문법원 설치에 따라 중앙해양심판원 재결에 대한 소 관할이 변경되어 전문적 해양심판 시스템 구축을 추진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0131
- 제안자
- 정일영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5-04-25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사(海事)사건을 전문으로 전담하는 법원인 해사전문법원이 설치됨에 따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의 관할을 중앙심판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서 해사전문법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74조제1항, 제74조제5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일영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23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2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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