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125
종료됨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8:42:40
핵심 내용 AI 요약
철도 건설 비용 분담 불균형 해소를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완료 노선 연장 시 국비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타당성조사 면제 조항을 신설하여 지역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0125
- 제안자
- 문진석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04-25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국가 의외의 자의 요구에 의하여 철도건설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요구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수도권광역급행철도 노선 연장 사업의 경우 지자체 원인부담으로 지자체가 비용의 전부를 부담하기로 한 상황임. 이와 관련하여 본선은 국비를 지원받는데 비하여 연장노선은 비용의 전부를 지자체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낮은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한 부담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본선의 예비타당성조사가 완료된 철도노선을 연장하는 경우로서 국비 지원금이 과도하지 않은 경우 기존 노선의 분담비율을 그대로 반영하도록 하고, 타당성조사를 실시한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교통망 건설의 효율성 확보 및 지역간 이동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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