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120
종료됨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방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8:43:15
핵심 내용 AI 요약
군사용 차량의 안전 강화를 위해 노후 차량의 폐기와 좌석안전띠 설치 의무화를 도입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0120
- 제안자
- 추미애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5-04-25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자동차관리법」에서 자동차의 효율적 관리 및 성능ㆍ안전 확보를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대통령령에서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차량은 적용이 제외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군용트럭 교통사고로 병사들이 사망하는 등 인명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그 주요 원인으로 노후된 군용차량과 좌석안전띠 미설치 등의 문제점이 지적됨에 따라 군용차량의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특히 국민청원을 통해서도 노후된 군용차량에 대한 불용 처분과 모든 군용차량에 좌석안전띠 설치 및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는 등 법안 개정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타나고 있음. 이에 노후된 군용차량은 불용 결정하고 차량에 좌석안전띠 설치 등 안전조치 방안을 마련하여 군인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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