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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0115
종료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8:43:52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공공기관 내 불법카메라 설치 조사 강화 및 신속 신고 의무화를 통해 불법촬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0115
제안자
임호선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5-04-25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제안회기
제42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부산교통공사 근무지에서 직원 간 불법카메라 촬영 사건이 발생하였고, 불법카메라 범죄가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현행법에 공공기관의 불법카메라 및 불법촬영물 범죄에 대한 방지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공기관이 해당 기관의 시설물에 대하여 불법카메라의 설치 여부를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하고, 불법카메라 또는 불법촬영물을 발견하는 경우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며, 불법촬영물의 삭제를 지원하는 등 불법촬영물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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