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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0111
종료됨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8:44:21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시각장애인의 금융거래 편의 증진을 위해 실명 확인 절차에 대한 예외적 확인 방법을 마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0111
제안자
김예지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4-25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제안회기
제42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래자의 실지명의(實地名義), 즉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자금세탁행위 등 탈법행위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디지털 및 비대면 거래가 갈수록 활성화됨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실명 확인 등 본인인증 절차에서 겪는 어려움이 커지면서 금융거래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음. 일부 금융권에서는 이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금융거래의 책임에 대한 부담으로 인하여 쉽게 적용되거나 확산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금융기관이 실명 확인 등의 절차에 어려움을 겪는 시각장애인에 대하여 별도의 확인 방법을 제공하도록 하는 등 금융취약계층의 금융서비스 이용에 대한 편의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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