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107
종료됨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교육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8:44:49
핵심 내용 AI 요약
유아교육 명칭을 유치원에서 유아학교로 변경하여 공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일본식 표현을 청산하려 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0107
- 제안자
- 강득구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04-25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사용하고 있는 유치원이라는 명칭의 ‘유치’라는 표현은 상대방의 언행이 ‘어리다’고 비하하는 의미를 포함한 일본식 표현으로, 문제의식을 가지고 청산해야 할 대표적인 일제 잔재임. 더욱이 현행 교육기본법 제9조(학교교육)에 따르면 ‘유아교육ㆍ초등교육ㆍ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을 하기 위하여 학교를 둔다’고 명시하고 있는만큼 용어의 통일이 필요함. 이에 ‘유치원’을 ‘유아학교’라는 명칭으로 바꾸고 공교육 체제 안에서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교육기관이라는 정체성을 확실히 하고자 함(안 제2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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