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104
종료됨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8:45:10
핵심 내용 AI 요약
공공주택지구 조성 시 맨발걷기공원 포함을 의무화하여 시민 건강 증진을 도모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0104
- 제안자
- 문진석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04-2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주택지구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지구계획에는 교통ㆍ공공ㆍ문화체육시설 등을 포함한 기반시설 설치계획이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맨발걷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맨발걷기공원 조성 요구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공공주택지구 조성에 있어서도 맨발걷기공원을 포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지구계획 수립 시 포함할 사항에 맨발걷기공원을 명시하여 공공주택지구 내 맨발걷기공원을 확충하고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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