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098
종료됨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교육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8:45:52
핵심 내용 AI 요약
개별화교육계획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교육정보시스템 활용을 의무화하여 특수교육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0098
- 제안자
- 강경숙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5-04-24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각급학교의 장이 특수교육대상자 개인의 능력을 계발하기 위하여 장애유형 및 장애특성에 적합한 교육목표ㆍ교육방법 등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개별화교육’으로 정의하며, 매 학기마다 개별화교육계획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음. 개별화교육계획은 각급학교의 장이 작성해야 할 법정 문서로서 현재 개별화교육계획의 작성은 학교의 선호에 따라 수기를 활용하거나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이하 “교육정보시스템”이라 함) 등을 활용하는 방법이 병용되고 있어 개별화교육계획의 체계적인 보존ㆍ이관 등 체계적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 이에 각급학교의 장이 특수교육대상자의 개별화교육계획을 교육정보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처리하도록 하여 개별화교육계획 작성 및 관리의 내실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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