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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0090
종료됨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8:46:47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으로 의료 퇴원 후 30일 이내의 위기가구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사각지대 해소 및 보호 강화를 추진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0090
제안자
김민석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4-24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안회기
제42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긴급복지 지원대상자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이라고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 중한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하여 긴급지원대상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입원 중에 지원 요청을 하지 못하고 지인 등의 신용카드로 의료비를 이미 납부하고 퇴원한 경우 위기상황을 벗어났다고 판단해 긴급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므로 실질적인 위기가구 지원에 미흡한 부분이 있음. 이에 의료기관 퇴원 후 30일 이내인 사람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긴급지원대상자로 포함할 수 있게 함으로써 위기상황에 처한 대상자에 대한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위기계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5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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