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088
종료됨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8:47:01
핵심 내용 AI 요약
주차장법 개정으로 시장·군수가 부설주차장을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으로도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효율적인 주차 공간 활용이 가능해집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0088
- 제안자
- 노종면의원 등 19인
- 제안일
- 2025-04-2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공공기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을 일반이 이용할 수 있는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시설물을 관리하는 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개방주차장의 지정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부설주차장을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만 명시하고 있어 부설주차장을 개방주차장이 아닌 공영주차장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하여도 법적 근거가 없다는 한계가 있음. 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부설주차장을 공영주차장으로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게 하여 부설주차장을 공영주차장으로 지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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