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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0085
종료됨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8:47:23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전공의 근로시간 제한 강화 및 수련위원회 구성 확대를 통해 의료 질 향상과 전공의 권리 보호를 목표로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0085
제안자
박주민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5-04-24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안회기
제42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공의의 과도한 근로시간과 연속근무 시간은 전공의의 수련환경을 악화시킬뿐만 아니라 전공의가 환자에게 제공하는 의료의 질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이러한 이유로 전공의의 주당 수련시간 및 연속 수련시간의 상한을 종전보다 낮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되어 2026년 2월 21일에 시행 예정임. 그러나 전공의의 적정 수련시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수련시간 상한을 종전과 같이 규정한 채 하위법령에 위임하기보다는 법률에 그 상한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또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정책 등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전공의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전공의 수련환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위원 중 전공의 대표자의 수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전공의의 주당 수련시간 상한을 60시간으로, 연속 수련시간 상한을 24시간으로 법률로 명시하고, 전공의 대표자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전체위원 중 과반수가 되도록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수련계약 체결 시 포괄임금계약을 금지하는 등 전공의의 수련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전공의의 권리를 보호하고 환자에게 질적으로 향상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7조, 제10조 및 제15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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