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073
종료됨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8:48:33
핵심 내용 AI 요약
국가보훈부의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해 국가보훈정책개발원 설립을 통해 보훈대상자 예우 정책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지원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0073
- 제안자
- 이정문의원 등 14인
- 제안일
- 2025-04-23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23년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승격되었지만, 여전히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 체계와 국가보훈정책에 대해 미흡한 점을 보이고 있음. 또한, 19개의 정부 부처 중 유일하게 소관 분야 연구ㆍ개발원이 부재하여 국가보훈부의 정책적 연구역량이 부족한 상태임. 이에 국가보훈부가 충분한 수준의 정책적 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가보훈정책개발원’을 설립도록 하여 국가보훈대상자들을 제대로 예우하기 위한 보훈 정책 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11까지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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