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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0071
종료됨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8:48:47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BRT 체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정기적인 평가와 공개 의무를 강화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의 자료 요구 권한을 부여하여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을 목표로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0071
제안자
황운하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4-23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제안회기
제42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간선급행버스체계(Bus Rapid Transit, BRT)는 버스전용차로, 편리한 환승시설 및 교차로에서의 버스우선통행 등의 사항을 갖추어 급행으로 버스를 운행하는 교통체계를 지칭하며 저비용ㆍ고효율의 가성비가 높은 교통수단으로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및 대도시권 교통체증 완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BRT 도입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노선확보와 이를 뒷받침할 버스의 급행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는 BRT의 신속성과 정시성이 제대로 평가되고 검증되지 않아 대중적으로 수용되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하기 때문임. 이에 BRT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 및 공개 의무를 명시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평가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 권한을 부여하여 BRT를 체계적으로 지원ㆍ육성하고자 함(안 제17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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