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콘텐츠로 건너뛰기

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0065
종료됨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8:49:30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주민자치회 설치 근거 마련 및 광역 협력 강화를 추진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0065
제안자
이훈기의원 등 13인
제안일
2025-04-2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회기
제42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고 활성화되면서 주민자치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설치ㆍ운영되고 있음. 그런데 주민자치회 제도의 안정적인 안착과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지방자치의 기본법인 「지방자치법」에 주민자치회의 설치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면서,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주민자치회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읍ㆍ면ㆍ동의 주민자치회가 광역, 전국 단위까지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신설).

의견 및 토론

해당 법률안에 대한 의견과 토론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토론 목록 0개

아직 등록된 토론이 없습니다.

이 법률안에 대한 첫 번째 토론을 시작해보세요.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아카이브 상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