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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0063
종료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8:49:44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국가보훈처 격상에 따라 전문적인 국가유공자 지원을 위한 한국보훈정책연구원 설립을 통해 보훈정책의 효율성과 전문성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0063
제안자
김용만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4-23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제안회기
제42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보훈의 기본 이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억하고 선양하여 국민 통합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최근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격상된 것은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효율적인 보훈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취지에 따른 것으로,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보훈정책과 관련된 조사, 연구개발, 교육 등 정책기능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설립이 필수적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 이에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보훈정책의 발전과 보훈문화 확산을 위한 조사, 정책연구ㆍ개발, 교육 업무 등을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한국보훈정책연구원을 신설하고, 이에 따라 연수교육 업무 위탁 대상 기관을 현행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신설되는 한국보훈정책연구원으로 변경하여, 연수교육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고자, 제69조제2항 중 위탁 대상 기관인 “공단”을 “한국보훈정책연구원”으로 변경함(제69조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용만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062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06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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