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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0062
종료됨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8:49:51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국가보훈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한국보훈정책연구원 설립을 통해 체계적인 보훈정책 연구와 개발을 추진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0062
제안자
김용만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4-23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제안회기
제42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23년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격상됨에 따라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 등 보훈정책의 위상이 한층 높아졌으며, 보훈정책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연구와 정책 개발이 중요해졌으며, 이에 따라 국민의 기대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보훈정책을 개발하고 미래 비전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이 법에 따른 한국보훈정책연구원을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설립함으로써 보훈 분야 정책의 전문적 조사·연구ㆍ개발 및 관련 교육 등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가보훈부의 위상에 걸맞은 보훈정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국민통합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5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용만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064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06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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