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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0059
종료됨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8:50:12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인구감소지역 내 지방의료원의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해 기부금품 한시적 모집이 가능하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0059
제안자
이춘석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5-04-2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회기
제42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 등은 원칙적으로 기부금품을 모집ㆍ접수할 수 없되, 예외적으로 용도와 목적이 지정된 경우 기부심사위원회를 거쳐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음. 현재 대도시나 수도권에 민간 의료자원이 집중되면서 지방의 의료공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보편적 공공보건의료를 책임지는 지방의료원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법인으로 기부금품의 모집ㆍ접수에 제약이 있는 상황임.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내 지방의료원에 대해서라도 한시적으로 기부금품 모집 및 접수를 가능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에 주된 사무소가 소재한 지방의료원은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공공보건의료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3년간 한시적으로 기부금품을 모집ㆍ접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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