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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0050
종료됨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재정경제기획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8:51:16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희귀난치성질환자를 위한 의약품에 대한 관세 면제 범위를 확대하여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0050
제안자
강선우의원 등 109인
제안일
2025-04-23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제안회기
제42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 등과 더불어 희귀난치성질환자를 위한 용도로 특수하게 제작 또는 제조된 물품 중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이 수입될 때 관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관세 면제 대상을 시행규칙에서 한정적으로 열거하는 방식으로는 희귀난치성질환자들이 공급받아야 하는 의약품에 대한 재정적인 부담을 완화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임. 이에 희귀난치성질환자를 위한 의약품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관세를 면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1조제4호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선우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05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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