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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0049
종료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8:51:23
핵심 내용 AI 요약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에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대표성 강화 및 민주적 정당성 제고 목표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0049
제안자
정춘생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4-2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회기
제42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현행 대통령 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단순다수대표제를 선택하고 있음. 단순다수대표제의 경우 사표가 과도하게 발생하여 당선인의 대표성과 민주적 정당성이 결여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대통령선거의 경우 헌법에서 후보자가 1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 당선에 필요한 득표율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대통령 당선인이 되기 위한 득표 기준을 정한 조항이 존재하지 않음. 이에 대통령 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경우 유효투표의 과반수를 얻은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되, 당선인이 없는 때에는 득표비율이 가장 높은 후보자와 다음 순위의 후보자가 2차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는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서 유효투표의 과반수를 얻은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되, 당선인이 없는 때에는 득표비율(후보자가 얻은 득표수를 유효투표 총수로 나눈 비율을 말함)이 가장 높은 후보자와 다음 순위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하고, 결선투표에서 득표비율이 가장 높은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함(안 제187조제1항, 제191조제1항, 제194조의2 및 제194조의9 신설 등). 나. 결선투표일은 선거일 후 7일이 되는 날로 함(안 제194조의6 신설). 다. 결선투표운동은 선거공보(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관할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후보자등의 방송연설,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ㆍ토론회에 한정함(안 제194조의8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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