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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0047
종료됨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제안자 구분: 정부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8:51:38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식품 및 의약품 분야 시험·검사 관련 위원회를 효율화하여 중복 기능을 통합하고 폐지함으로써 행정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0047
제안자
정부
제안일
2025-04-2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안회기
제42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실적이 저조하고 존속할 필요가 없어진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발전심의위원회를 폐지하는 한편, 의료기기위원회와 기능이 중복되는 「체외진단의료기기법」에 따른 체외진단의료기기 전문가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위원회가 통합하여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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