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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0043
종료됨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8:52:06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줄이기 위해 법률 개정을 통해 직무 수행 불능 사유를 명확히 개선하려 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0043
제안자
최보윤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4-22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제안회기
제42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서는 각종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하여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촉이나 해임 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직무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를 “심신장애”를 전제로 표현하고 있어서 장애인은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거나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는 편견을 심화시키고, “심신장애”는 무조건 해촉 및 해임 사유가 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위원 등의 해촉이나 해임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3개 법률에 대하여 “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ㆍ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우”로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조장할 수 있는 표현을 개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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