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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0040
종료됨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방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8:52:27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군무원의 주거지원 확대를 통해 근무 환경 개선과 군 운영 효율성을 높이려는 군인복지기본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0040
제안자
강대식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5-04-22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제안회기
제42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이 안정된 주거생활을 함으로써 근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군 숙소 등 주거지원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군무원에 대하여는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에 따라 공실이 발생하거나 가용한 범위 내에서만 격지ㆍ오지 근무자에 대해 제한적으로 주거를 제공하고 있음. 그런데 국방개혁에 따른 군무원 채용 급증으로 군무원의 역할과 규모는 계속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격지ㆍ오지 등에서 근무하는 군무원에게 제공되는 주거지원은 매우 부족하여 의원면직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이에 격지ㆍ오지 등에서 근무하는 군무원의 경우 주거지원을 제공하도록 하여 군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원활한 군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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