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035
종료됨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정무위원회 소관 10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8:53:02
핵심 내용 AI 요약
심신장애 관련 표현을 일괄 개정하여 장애인 차별을 완화하고 편견을 줄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0035
- 제안자
- 최보윤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04-22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서는 각종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하여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해촉이나 해임 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위원 등의 해촉이나 해임 사유에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자칫 “장애인”을 위원 등의 구성에서 배제한다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심신장애”를 위원 등의 해촉이나 해임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정무위원회 소관 10개 법률에 대하여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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