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034
종료됨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8:53:08
핵심 내용 AI 요약
장애인 차별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법률의 표현을 개정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0034
- 제안자
- 최보윤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04-22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농약관리법」 등에서는 임원, 각종 위원회와 협의회의 위원 또는 비상임심판관에 대하여 “심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등을 해임 또는 해촉 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임원의 해임 사유 또는 위원 및 비상임심판관의 해촉 사유에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자칫 “장애인”을 임원이나 위원 또는 비상임심판관 구성에서 배제한다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심신장애”를 임원의 해임 사유나 위원 및 비상임심판관의 해촉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4개 법률에 대하여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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