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028
종료됨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정부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8:53:51
핵심 내용 AI 요약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농림축산식품부와 보건복지부 차관 중심의 식품안전정책협의회로 개편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0028
- 제안자
- 정부
- 제안일
- 2025-04-2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식품안전기본법」에 따른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등으로 구성된 식품안전정책협의회로 전환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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