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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0028
종료됨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정부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8:53:51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농림축산식품부와 보건복지부 차관 중심의 식품안전정책협의회로 개편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0028
제안자
정부
제안일
2025-04-2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안회기
제42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식품안전기본법」에 따른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등으로 구성된 식품안전정책협의회로 전환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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