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027
종료됨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정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8:53:58
핵심 내용 AI 요약
우주발사체 발사 허가 절차 간소화 및 국가 안보 대응 강화를 위한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0027
- 제안자
- 정부
- 제안일
- 2025-04-22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주발사체를 발사하려는 자가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동일한 발사장에서 동일한 제원(諸元)의 우주발사체를 두 차례 이상 발사하려는 경우 우주항공청장이 일괄하여 허가할 수 있도록 하여 허가 절차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고, 국가안보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국방의 목적으로 우주발사체를 발사하려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여 국가안보와 관련하여 긴급하거나 보안이 요구되는 우주발사체의 발사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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