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022
종료됨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8:54:33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자치권 강화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재정 지원 체계 개선을 추진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0022
- 제안자
- 허성무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5-04-22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후국가산업단지를 혁신하여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을 제안하면서, 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하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1조의2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허성무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000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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