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013
종료됨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방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8:55:38
핵심 내용 AI 요약
군인의 다자녀 양육 지원을 위해 복무 기간을 단축하고 주택 우선 공급 기준을 완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0013
- 제안자
- 성일종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5-04-22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 기준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공공주택 분양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다자녀 기준을 현재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는 정책을 발표하며 안정적인 주거와 출산이 연계되어 있음을 강조하였음. 현행법은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주택 세대주 및 세대원에게는 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10년 이상 장기복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군인의 경우 불안정한 정주 여건에 따라 복무 및 출산에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음. 이에 2명 이상의 미성년자인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 세대주인 군인에 대하여는 5년 이상 복무하면 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자녀를 양육하는 군인의 안정적인 정주 환경을 조성하고 출산율 제고에도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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