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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0002
종료됨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국방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방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8:56:55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장애인 차별을 줄이기 위해 국방 관련 법률에서 심신장애 표현을 일괄 개정하여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0002
제안자
최보윤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4-21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제안회기
제42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군인사법」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임기가 끝나기 전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보직 변경 또는 해임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서는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해촉 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장교 등의 해임 또는 위원의 해촉 사유에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자칫 “장애인”을 위원구성에서 배제한다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심신장애”를 장교 등의 해임 또는 위원의 해촉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국방위원회 소관 2개 법률에 대하여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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