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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9984
종료됨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8:57:31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방호울타리를 도로안전시설로 명시하고 도심 일반도로 설치 의무를 강화하여 보행자 안전을 증진하려는 도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9984
제안자
복기왕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4-2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제안회기
제42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로안전시설의 예시로 시선유도표지, 중앙분리대, 과속방지시설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어린이보호구역에 도로 안전시설 설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방호울타리’는 차량의 이탈 및 구조물과의 직접적 충돌을 방지하여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안전시설임에도 현행법령에 따르면 도로안전시설이 아닌 도로의 기능 유지를 위한 그 밖의 시설로 규정되어 있으며, 어린이보호구역을 제외한 도심 내 일반도로에는 도로 안전시설 설치 의무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있음. 최근 자동차가 도로를 벗어나 보도를 침범하여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도로 안전시설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안전시설 설치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방호울타리를 도로안전시설의 하나로 규정하여 방호울타리의 성격을 분명히 하는 한편, 신설ㆍ증설되는 도로에 방호울타리 등 보행자 안전 시설 설치 의무를 규정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4조제2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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