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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9978
종료됨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8:58:13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법인도 포함된 고향사랑기부제 확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9978
제안자
민형배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5-04-2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회기
제42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법인도 연간 상한액 한도 없이 기부할 수 있도록 고향사랑기부제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2023년부터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고향사랑기부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기부금 모금 또는 기부 강요 등 부작용 방지를 위해 개인 기부는 연간 상한액을 2천만원으로 제한하고, 특히 법인 기부를 금지하였습니다. 하지만,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이후, 고향발전을 위해 기부에 동참하고자 하는 법인들의 문의가 늘고 있고, 무엇보다 법인은 상한액 규정을 적용받지 않도록 해야한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법인을 기부 주체에서 배제하고 금액 제한을 두는 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가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고향사랑기부금 기부주체에 법인을 포함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하지 않은 법인만 기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법인에 대해서는 연간 상한액 한도를 두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2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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