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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9977
종료됨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8:58:20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문화기술 분야 전문 연구기관 설립을 통해 미래 K-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9977
제안자
민형배의원 등 13인
제안일
2025-04-21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회기
제42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미래 K-콘텐츠 산업 핵심 분야인 문화기술(Culture Technology)을 연구ㆍ개발하는 한국문화기술연구원을 설립하고자 합니다. 문화콘텐츠 산업은 높은 성장 가능성과 부가가치, 고용창출 효과를 갖춘 미래 핵심 산업입니다. 그러나 정보기술(IT), 생명공학기술(BT), 나노기술(NT), 환경기술(ET), 항공우주기술(ST) 등 타 분야는 각각 전문기관이 존재하나, 문화기술(CT) 분야만 전문연구기관이 없습니다. 한국문화기술연구원 설립은 참여정부 때부터 추진한 사업입니다. 2007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종합계획에도 포함됐으나, 이명박ㆍ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18년째 답보 상태입니다. 미래 문화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문화기술 R▒D 컨트롤타워 설치가 시급합니다. 이에, 문화기술(CT)을 연구ㆍ개발하는 전문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문화기술연구원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인공지능, 메타버스 등 첨단기술과 문화콘텐츠산업의 융ㆍ복합에 대한 활발한 연구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31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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