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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9964
종료됨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8:59:52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습지보호지역 지정 범위 확대 및 공항 건설 제한을 통해 야생동물 보호 강화 및 생태계 보전을 목표로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9964
제안자
송옥주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5-04-18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제안회기
제42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희귀하거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이 서식하거나 나타나는 지역 등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있는 지역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고 있음. 다만,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일반 야생동물 서식지에서 항공기-야생조류 충돌 사건(버드 스트라이크)으로 인해 주변 환경이 훼손되고, 항공기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가함은 물론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임. 이에 현행법상 습지보호지역의 지정 범위에 환경부장관이 야생 동식물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역을 추가하고, 습지보호지역에서 제한하는 행위에 공항이나 항만의 건설사업을 명시함으로써 습지의 자연생태계 가치 보전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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