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956
종료됨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9:00:42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의회 주도로 지방의정연구원 설립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의정활동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지역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9956
- 제안자
- 강득구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5-04-1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2. 1. 13. 시행)을 통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이루어 독립적인 인사운영 체계를 갖추었으나, 의정활동 보좌인력 부족, 지방의회의 조직권ㆍ예산편성권 미독립으로 지방의정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중요한 지역사회 문제를 주체적ㆍ능동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아직 인프라가 매우 부족함. 이를 보완하기 위해 기존 지방연구원 외에 지방의정을 연구하고 정책을 개발할 지방의정연구원의 설립이 절실한 상황이지만 현 법령체계 하에서는 지방의회 주도로 지방의정연구원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임. 이에 지방의회에서 지방의정연구원의 설립을 주도할 수 있도록 지방연구원 설립의 주체에 지방의회를 포함하여,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지방자치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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