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952
종료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9:01:11
핵심 내용 AI 요약
전북자치도투자진흥지구에 대한 세제 감면 혜택을 확대하여 투자 유치를 촉진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9952
- 제안자
- 신영대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5-04-18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주투자진흥지구와 새만금투자진흥지구 등 지역균형 발전과 지방 투자 촉진을 위해 여러 투자진흥지구에 대해 조세감면 특례를 제공하고 있음. 그러나,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되는 전북자치도투자진흥지구는 세제 감면 혜택이 없어 다른 투자진흥지구와와의 형평성과 투자유치에 대한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전북자치도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에게 최초 3년간 100%, 그 다음 2년간 50%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여 전북자치도투자진흥지구 투자촉진에 기여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고자 함(안 제121조의36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