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콘텐츠로 건너뛰기

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9945
종료됨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9:02:01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형법 개정으로 간첩죄 정의를 적국을 위한과 외국 등을 위한으로 세분화하여 국제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국가 안보와 산업기술 보호를 강화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9945
제안자
차규근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5-04-1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제안회기
제42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간첩죄는 그 적용대상이 ‘적국’을 위한 행위로 한정되어, 군사ㆍ방산 기밀 등을 외국에 유출한 경우에도 집행유예 등에 그치고 있습니다. 첨단 산업 시대에 접어들며 과거 통용되던 간첩행위의 양상이 상당 부분 변화된 현재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원화된 국제환경에 맞춰 형법상 ‘간첩죄’를 ‘적국을 위한 간첩’과 ‘외국 등을 위한 간첩’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적국을 위한 간첩’에 대해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자 뿐만 아니라 적국의 지령, 사주, 그 밖의 의사 연락하에 국가 기밀을 누설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로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또한 이와 구분하여 ‘외국 등을 위한 간첩’에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정하여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 간첩 행위로 정함으로써 정보전쟁이 치열한 국제환경에 맞췄습니다. 미국을 비롯해 독일, 프랑스 등 대부분의 국가들은 자국에 해가 되거나 타국을 이롭게 하는 행위에 대해 간첩죄를 적용해 중형에 처하고 있습니다. 이는 적국이 아닌 동맹국이나 우방국에 기밀을 유출한 경우에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에 「형법」상 간첩죄에 있어서 ‘간첩’의 개념을 시대 변화에 맞게 ‘적국을 위한 간첩’과 ‘외국 등을 위한 간첩’으로 구분하여 정함으로써 국가의 안전을 보호하며 국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국내 산업기술을 보호할 수 있도록 간첩행위자를 엄중하게 처벌하고자 합니다(안 제98조 및 제98조의2).

의견 및 토론

해당 법률안에 대한 의견과 토론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토론 목록 0개

아직 등록된 토론이 없습니다.

이 법률안에 대한 첫 번째 토론을 시작해보세요.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아카이브 상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