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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9942
종료됨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9:02:23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 법률 개정으로 납품대금 연동제 이행 실태 조사 강화 및 위탁기업의 부당한 자료 제출 요구 금지를 통해 제도 실효성 제고를 추진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9942
제안자
김동아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5-04-18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안회기
제42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벤처기업부는 현행법 제27조에 따라 매년 수ㆍ위탁거래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지난 '24년부터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한 문항을 추가하여 납품대금 이용실태를 조사하고 있음. 그런데, 이용실태조사가 제도 인지와 연동ㆍ미연동 약정체결 여부만을 점검하는 데 그치고 있어 납품대금 연동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약정체결에 따른 실제 납품대금 조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음. 이에 납품대금 약정 이행 여부를 조사항목에 포함하여 수ㆍ위탁거래 실태조사를 하도록 함으로써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한 실태 파악을 강화하고자 함. 아울러, 실태조사 과정에서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으로 하여 자료 제출을 방해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수탁기업이 납품대금연동제에 대한 실태 파악에 성실히 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7조, 제40조 및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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