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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9924
종료됨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9:04:31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를 통해 자동차 등록 업무의 효율성과 적시성을 높이고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권한을 이양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9924
제안자
윤재옥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5-04-1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제안회기
제42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동차등록원부 비치ㆍ관리, 신규등록, 등록번호판 부착ㆍ봉인, 이전ㆍ말소등록, 등록번호 부여, 임시운행 허가 등의 업무를 시ㆍ도지사의 권한과 사무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저출생, 수도권 인구집중, 코로나19 현상 등으로 인해 행정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고 행정의 적시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자동차등록 등에 관한 권한과 사무를 시ㆍ도지사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일괄 이양하는 한편 이에 연계된 전자적 방법 등록에 관한 사무의 위탁 주체 또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변경함으로써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행정서비스 제공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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