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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9920
종료됨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9:04:59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 법률 개정으로 산불 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산주 동의 없이 긴급 산림사업 시행이 가능해짐.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9920
제안자
정희용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5-04-17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안회기
제42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북 북동부 지역에 발생한 초대형 산불은 산림 자원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에 큰 피해를 입히고 있으며, 산불 피해 지역에서는 산사태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큼. 이러한 상황에서 신속한 산림 복구 및 재해방지 조치를 통해 2차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시급하나, 기존 법령상 산림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산주의 동의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긴급한 상황에서는 신속한 조치를 취하기 어려움. 이에 따라, 산불진화 및 산불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산불 피해지에서 산사태 등 2차 피해가 우려되어 긴급히 산림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는 경우 산주 동의 없이 우선 산림사업을 시행하고 사후에 통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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