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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9899
종료됨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재정경제기획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9:07:11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혼성주를 기타 주류로 분류하여 세율을 낮추는 개정안은 혼성주의 특성을 반영하고, 저도수 혼성주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9899
제안자
안도걸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5-04-17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제안회기
제42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증류주에 향료, 감미료 등을 첨가하여 만드는 혼성주를 별도의 주종으로 분류하지 아니하고 증류주 중 리큐르로 분류하여 72퍼센트의 세율을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혼성주와 리큐르는 도수나 당도 등에서 차이가 있으며, 저도수 혼성주는 소비 형태가 맥주나 탁주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종량세가 적용되는 맥주나 탁주와 달리 72퍼센트의 고율 종가세가 부과되고 있어 세율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혼성주를 기타 주류로 별도로 분류하고 발효주에 준하여 30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혼성주의 개발 및 소비ㆍ수출 촉진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및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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