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891
종료됨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9:08:08
핵심 내용 AI 요약
농지법 개정으로 3년 이상 자경 농지의 임대 허용 범위 확대를 통해 귀농·귀촌 활성화와 농촌 생산성 향상을 도모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9891
- 제안자
- 김선교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04-16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를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농촌 인구의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인해 영농 인력이 부족한 현실에서 귀농ㆍ귀촌을 활성화하고 농지의 생산성과 이용도 향상을 위해 3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가 가능하도록 해 임대차와 사용대차의 허용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촌으로의 인구 유입과 농촌 지역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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