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885
종료됨
한국고전번역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교육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9:08:52
핵심 내용 AI 요약
한국고전번역원의 역할 강화를 통해 국가고전 자료의 통합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문화 콘텐츠 발전에 기여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9885
- 제안자
- 김준혁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04-16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한국고전 자료는 고전문헌의 주요 소장·연구기관에서 소장자료 및 번역자료를 디지털화하여 개별적으로 제공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K-콘텐츠의 인기 상승과 더불어 관련된 정보의 유지·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한국고전 데이터를 통합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K-콘텐츠의 생산 및 확산 기반이 되는 문화자원 중 하나인 기록유산 자료의 관리주체가 분산되어 있어 자료의 접근 및 검색이 용이하지 않음. 문화적 영향력의 확대는 원천자료가 되는 문화자원을 통해 이루어지나, 자료 접근성의 한계로 인하여 원천자료를 통한 콘텐츠 소재 개발이 어려운 현실임. 이에 한국고전번역원에서 국가고전번역사업 데이터의 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령으로 규정함으로써 원천자료의 접근성을 제고하여 문화적 영향력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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