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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9884
종료됨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9:09:00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소방공무원의 적극적인 소방활동 수행을 장려하기 위해 민사책임의 피고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변경하여 소송 부담을 줄여 직무 전념을 도모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9884
제안자
김승원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5-04-1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회기
제42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공무원이 소방활동으로 인하여 타인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경우 그 소방활동이 불가피하고 소방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사상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소방공무원이 화재 진압 등 소방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구조대상자나 타인의 물건 또는 차량의 파손에 따른 향후 소송 부담을 우려하여 적극적인 소방활동의 수행 또는 강제처분의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방공무원의 소방활동 또는 강제처분 등의 수행 또는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사책임과 관련된 소송의 피고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되도록 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6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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